11월 8일, 상무부는 통지를 발표하여 2023년 11월 9일부터 중화민국이 원산지인 수입 아크릴고무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기말재심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한국 및일본.
이번 심사의 덤핑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다.
재심사 제품인 NBR의 범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된 제품으로, 적용된 세관 세호는 각각 40025910과 40025990이다.
"중국고무"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9월 8일, 상무부는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회사 란주석유화학유한회사와 녕파순택고무유한회사가 중국아크릴고무업종을 대표하여 제출한 반덤핑조치기말재심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수입 니트릴고무의 대중국 덤핑이 계속 또는 재발할 수 있고, 중국 내 산업에 끼치는 피해가 계속 또는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일본이 원산지인 수입 NBR에 대한 기말 재심사 조사를 상무부에 요구했다.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아크릴고무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신청인의 자격, 피조사제품과 중국동종제품의 상황, 반덤핑조치실시기간 피조사제품의 수입상황, 덤핑이 계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상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 그리고 관련 증거.
기존의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은 업종과 업종의 대표성요구에 부합되며 중국의 아크릴고무업종을 대표하여 신청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수사당국은 신청인의 클레임과 제출된 초보적인 증거가 최종심사안건 제출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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